[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시민 알권리 충족과 공공목적 불법현수막을 근절하며 두 마리 토기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저단형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완료하고 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관련 있는 공공목적 행사 홍보 현수막은 정식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고 시청 주변을 비롯해 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등을 이용해 게시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다.

이러한 도로변 현수막 게시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시가 공공목적이지만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해 일반인들의 불법현수막 게시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근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근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저단형 행정용 게시대를 설치했다.

이번에 저단형 행정용 게시대가 설치된 곳은 시청과 법원 앞 각각 2개소를 비롯해 임광아파트, 호수마을아파트, 시립도서관 등 12개소이다.

게시대는 가로 5미터, 세로 0.6미터 규격으로 2개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저단형이라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돼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저단형 게시대 설치와 함께 육교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 게시방법도 개선했다.

시는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 명확히 정립해 현판이 설치된 육교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게시주체를 지자체와 공공단체로 한정하고 게시기간도 기존 희망기간에서 15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수막 게시는 달천초교, 새한아파트, 우륵당, 사과과학관 4개소 육교만 가능하다.

그동안 축제 및 대규모 행사시에만 사용한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는 문화예술, 관광, 체육, 행사 등과 국가 등의 주요 시책으로 범위를 넓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30일 이내로 게시하도록 했다.

시는 그간 도로변에 개념 없이 설치된 문화ㆍ체육 관련 현수막을 가로등 현수기 게시 유도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목적 및 행정용 현수막은 저단형 게시대와 육교, 가로등 현수기 게시대를 이용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기존 5단형 지정게시대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단형 게시대와 지정게시대 이용은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854-
9279)로, 육교 및 가로등 현수기 게시는 충주시 건축디자인과(☏850-64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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