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당초 2017년 5월 22일에서 오는 2020년 5월 22일로 3년 연장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연장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신청서와 등기부등본,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연장된 시행기간 동안 특례법 분할 대상 중 아직 정리되지 않은 필지에 대한 사유 정밀분석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관리팀(☏042-840-23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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