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6월 29(목) 오후 2시 안동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동시 특산품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특산품지정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류나 제조 가공품으로 안동을 대표할 수 있는 안동소주 등 68개가 대상품목으로 선정돼 있으며, 현재 안동한우 등 38개 업체, 49개 품목이 특산품으로 지정돼 특산품 지정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2017년 상반기 특산품 심의위원회에서는 2017년 6월 30일로 기간 만료되는 고춧가루 등 9개 업체 11개 품목의 연장 신청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고 특산품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인 ‘안동인의 미소’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로 우리지역 상품에 대한 신뢰도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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