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방세 점자안내문을 제작 보급한다.

현재 증평군의 시각장애인은 247명이다. 이중 1~3급 중증 장애인은 53명이다.

점자안내문은 1~3급 장애인에 한해 실시한다. 4~6급은 고지서 글씨 식별이 가능해 제외 한다.

2016년 기준 시각장애인에 대한 증평군 지방세 부과현황은 45건에 3백 3십만원이다.

비록 전체 세액 7만2천958건에 88억 중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하지만 시각장애인의 납세자 권익향상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점자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군은 지방세 부과 시 고지서와 함께 점자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한다.

발송은 오는 7월 재산세부터 시작한다.

지방세 점자안내문 대상은 등록면허세(면허),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이다. 취득세 등 자진 신고세목은 제외 한다.

군은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 2016년 시각장애인용 ARS(835-3333)를 운용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점자안내문 발송을 통해 세정 사각지대해소와 군이 추구하는 따뜻한 세정이 실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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