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아르바이트와 취업 등을 미끼로 판매원을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접수된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16.2~’17.6월 277건), 불법 다단계 피해상담으로 피해관련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절반 가까운 48.7%(135건)로 집중되어있다.

주요 피해사례로서 ①친구나 선후배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 후 제3금융권을 통한 대출금으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을 하다 그만둔 후 청약철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②판매원 탈퇴 후 고금리(연 24% 등)의 대출이자로 인한 2차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거나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가능

최근에는 휴대폰의 ‘만남 어플’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을 하여 호감을 가지게 한 후 다단계업체로 유인을 하여 교육을 받게 하고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되었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 발급을 유도해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서울시에 대학생 등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①무등록 다단계로 영업하거나 ②방문판매로 신고 후 다단계식으로 영업하는 업체 ③다단계로 등록 후 불법영업의심에 대한 민원이 많다.

 특히, 최근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강당을 빌려 ‘떳다방’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어, 소비자들이나 대학생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는 다단계 업체(106개소)와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점검 중이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 될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불법다단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단계 판매원 가입시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 상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계약서를 확인하고 청약철회(환불) 요령을 숙지해야한다. 또한, 다단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해야한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다단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확산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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