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청년임차보증금 사업은 목돈마련이 쉽지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첫 시행(`17년 1월) 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서울시에 조언을 구하는 중이다.

 지자체 2곳(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에서는 벤치마킹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였고, 다른 지자체들도 사업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선도적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시가 이번에는 청년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협력하여 사업에 대한 상담 인력을 확대 편성하였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어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을 신청하고자하는 청년들이 해당지역의 주거복지센터에 직접 연락하거나 다산콜센터(02-120)을 통하면 담당직원들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기존 방문이나 우편접수를 하는 번거로움 대신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의 이자 중 일부를 대납한다.

※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 만20~39세의 청년들 중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5년이내)
-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중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이며 월세70만원이하 주택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내(대출금액의 90%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만기 일시상환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8년)※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 대출금리 :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약2.9~4.99% 예상)

※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한 사업이다”라며, “사업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창구 확충 등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 본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전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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