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열흘 동안 조용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구 동구 가금거래상인 보유 토종닭에서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금 1,125수에 대해 긴급하게 수매, 도태를 실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 발생 건이 가금거래상인 보유 계류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하던 중 밝혀낸 것임에 따라, 안동시에 등록된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금 또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차단방역 차원으로 긴급하게 실시한 것이다.

안동시는 또한 당초 이번 달 25일까지로 예정했던 가금거래상인을 통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하고,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가 대구․경북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달 29일까지 가금이동중지를 명령했다. 단, 도축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이동이 가능하다.

안동시 가금거래상인은 최근까지 5명이었으나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여건이 맞지 않는 3명이 말소하고 2명이 영업 중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계류장은 총 4곳으로 토종닭, 오골계, 칠면조 등을 키워가면서 전통시장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가든형 식당에 공급하고 있었다.

안동시 김동룡 부시장은 “농가에서는 키우는 가금에 대해서 하루 한번 이상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최근 전통시장에서 가금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하고 “이상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시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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