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확대하여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하반기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당초 170억원에서 52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3·4차분으로 각각 260억원으로 지원한다.


3차분 자금 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3개소(충주․제천․남부)에서 진행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광역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회복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www.cb21.net), 충북신용 보증재단(www.cbsinbo.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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