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 지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행정력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게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하는 혜택은 물론 축산농가 부담경감 차원에서 설계 수수료를 30% 인하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임박해옴에도 군내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민‧관 합동대책반을 마련하여 법 시행 후 무허가 시설 사용중지 또는 축사폐쇄, 과징금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해왔다.

축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가축분뇨법)하고 있으나 많은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 시설의 허가(신고) 후 용도를 변경했거나,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 등 건축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그동안 군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시행기간 유예와 완화를 기대하는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보류·관망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의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로 이어져 왔다.

군은 지난 14일 지역 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속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보은옥천영동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구희선), 건국한우협회옥천군지부(지부장 이완순), 옥천건축사회(회장 강경구), 한국국토정보공사보은옥천지사(지사장 최현수) 등 5개 기관 단체다.

이들 기관 단체들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설계수수료를 30% 인하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먼저, 옥천건축사회는 축종별 단체에 건축사무소를 전담 지정해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적법화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축산농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설계수수료를 30%이하하기로 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보은옥천지사는 경계측량 의뢰 접수 시 전문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고 위성사진 제공 등 가능한 기술 지원도 약속했다.

보은옥천영동축협과 한우협회옥천군지부는 해당 축산농가에 대한 적법화 추진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설계전담 건축사무소 연계, 경계측량을 위한 절차 안내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만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옥천 지역 축산 농가는 소, 돼지, 닭 등 총1172호이며 이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172호다.
군은 대상 농가의 적법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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