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에서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읍면지역의 법률 고민을 해결고자 「찾아가는 읍면동 시민 법률상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상담반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담당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6월 23일 한림읍을 시작으로 매주 각 읍면을 순회하며 법률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에도 운영되었던 법률상담반은 작년과 다르게 시민 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업무 관련 법률 상담 또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평소 거리 상 자문이 힘든 직원들의 전문적인 법적 능력 향상을 통하여 제주시에 원활한 행정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업무 도중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 후에 추후 규제 개선안 제출에 적극 반영한다고 한다.

법률 상담은 신청인들에 대해 단순한 자문․상담에 한하지 않고 각 사안에 맞는 해결책 제공과 심층 검토가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반을 통하여 읍면 지역 시민들의 불편,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고 제주시민의 권익 증진 그리고 공무원들의 업무 고충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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