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는 오늘(22일)부터 시민들의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부여 작업을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2층 202호’, ‘101동 301호’,‘201호’와 같은 건물의 주소를 말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ㆍ호수를 표기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동ㆍ호수를 등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하여 원룸, 다가구주택 거주자들은 각종 우편물을 정확하게 수령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였다.

상세주소 부여는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여야 동ㆍ층ㆍ호를 부여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22일)부터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상세주소 신청이 없더라도 건물소재지 시장 등이 동ㆍ층ㆍ호를 직권으로 부여할 수도 있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실장 부준배)에 따르면“앞으로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의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여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의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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