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최근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의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어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효적 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자가 널리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3대(代) 가족(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에 표창‧선양하는 행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충북지역 258가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431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바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하여 전국 600여개의 국․공립, 민간시설과 협약 체결을 통해 이용료 등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명문가에 더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이 모두 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전국 226곳 중 15.9%에 해당하는 36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추세이다.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에 따르면 충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는 지난 2012년 충청북도가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4년 청주시에 이어 2016년에는 충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올해 4월진천군을 비롯해, 최근 단양군에서도 조례가 발의되어 현재 입법예고가 된 상황이다.
한편, 조례가 제정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는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면제‧할인 등 각종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충북병무청은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민간업체 등과 지속적인 협약체결을 통해 병역이행자의 보람과 명예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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