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7. 5. 2(화)부터 5.19(금)까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서울거주여부 확인, 고용여부 등 신청조건과 가구소득(건강보험료)과 미취업기간을 기준으로 최종대상자 5,00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량적 평가 기준으로는 ①가구소득(건강보험료) 60%, ②미취업기간 (최종학력졸업일자 또는 고용보험이력) 40%, ③배우자 및 자녀(주민등록 등본) 가점 부여 방식 기준으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했다.

 또한, 신청자의 구직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6월 19일(월)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계획서의 지원동기, 월별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활동계획서 미제출자 및 활동계획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를 제외했다.
 자산축적 목적 등 취창업·역량강화·진로모색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한 신청자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선정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은 직장가입자는 52,332원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170만원이었고, 지역가입자는 50,268원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월209만원이었다. 전체 선정자 가구의 소득평균은 월1,776,772원으로, 미취업 기간의 평균은 20.8개월로 확인되었다.
 여성은 2,629명, 남성은 2,371명으로 확인되었으며, 평균연령은 27.7세로 확인되었다.
 또한, 4년제 대학교 졸업생(2,950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3년제 대학교 졸업(931명), 고졸이하(967명) 대학원졸업(152명)으로 확인되었다.
 지역별로는 관악구(377명)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노원구(318명), 강서구(299명), 은평구(285명) 순이었으며, 대상자가 적은 지역은 중구(46명), 종로구(74명), 용산구(95명), 금천구(105명) 순 이었다.

 2017년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서울시 청년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을 통하여 6월 26일(월)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약정에 동의하고 카드를 등록한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대상자는 6.30(금)이나 7.1(토)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서울시 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청년수당 및 수당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6월 30일 15시부터 17시까지, 19시부터 21시까지, 7월 1일 13시부터 15시까지, 16시부터 18시까지 총 4회 진행되며 청년수당 선정자는 4회 중 1회를 참석하여야 한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 선정자와 서울시에 있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앙부처에서 전국화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도 함께 시간의 기회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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