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최근 비상구 추락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옥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추락방지 차원에서 안전관리 점검에 나섰다.

옥천소방서는 지난해 10월9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4층 이하 비상구 설치 시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추락위험표시, 경보음발생장치, 안전로프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했으나 기존 영업장의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옥천소방서는 관내 지상 2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43개소를 대상으로 비상구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보수교육·다중이용업소 점검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추락위험 비상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피난기구 점검, 피난기구 사용방법 및 유지관리법 등 관계자 교육, 대상처 특성에 따른 대피방법 지도와 특히 비상구 안전로프, 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권고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최근 비상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영업주 분들께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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