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많은 음식점에서 신청·지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나뉘며 신청인은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를 받으면 된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평가를 실시한 후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받게 된다.

특히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제공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 개·보수 등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많은 음식점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신청, 지정받아 신뢰받는 고품격 외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환경위생과(☏042-840-24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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