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기 위하여 ‘2017 일자리 우수기업 도지사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간부문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업은 관내에 본사(주사업장 또는 주공장)를 둔 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기업으로, 최근 1년 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은 3명)인 기업이다.

※ 일자리 증가율(%) : ’16.6.30. 고용보험 가입인원 대비 ’17.6.30. 고용보험 가입인원

 다만, 대상업종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지역특화산업(경제협력관산업) 분야로서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이나 임금체불, 민원야기,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신청(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11일간이며 기업체 소재지 시․군 일자리 담당부서를 경유해서 신청할 수 있다.

 우수기업 선정은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평가항목은 총 4개 분야, 15개 세부항목으로 일자리 창출(50점), 고용안정(30점), 기업경영(20점)의 기본항목과 가(감)점 항목(20점±3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근로자수 증가 등 일자리 창출 실적은 물론 정규직 전환율, 직원복리후생 및 일․가정 양립 등의 고용안정 분야와 사회공헌 및 취약계층 배려 등 가(감)점 항목을 통하여 근로자는 물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親근로자․親가정․親사회적 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세분화 하였다.

 시상식은 오는 9월 중 도지사 명의 인증서 및 현판이 교부되며, 기업당 2천만 원의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등 행정․재정적 인센티브와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및 강원일자리공제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 우대는 물론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지순식 일자리과장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강원도가 처음 도입하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이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에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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