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 시 서로 다른 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올해 5월 30일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까다로운 입원 절차로 인해 정신질환자들이 대거 퇴원할지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6월 한 달 간 시기적 쏠림에 대비한 예외규정으로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진단의사 부족에 따른 정신질환자 퇴원에 대한 걱정을 덜었으며, 대구시도 관내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등 12개 기관과 부곡국립정신병원을 진단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추가 진단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개정법에 의해 구청장·군수가 보호의무자가 되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지역의 정신요양시설 무연고자 112명의 계속 입소를 위해 변호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 청구 소송이 21일 확정예정으로, 이후 정신요양시설 입소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는 인식에서 벗어나 이들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하기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9일 구군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과 현안회의를 열어 퇴원 또는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복지와 연계한 전문적 사례관리 제공을 위한 역할을 준비하였다. 또, 16일에는 정신의료기관, 경찰 및 소방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퇴원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상황에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한 유관기관간의 위기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대구시 보건건강과 백윤자 과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법 시행에 따른 필요한 준비를 계속 해왔으며, 앞으로도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정신질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정신질환자들의 퇴원이 곧 사회혼란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