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가 도내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고수온 피해 특약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자부담 보험료의 80%를 지원키로 했다.

도는 가두리 양식어가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앞두고 도 자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 보험료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적조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어업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양식어가의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 보험료(50%) 이외에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50%)의 30%를 도 및 시·군비로 지원해 왔다.

이번 고수온 특약 보험료 지원은 경영 부담으로 특약 가입을 꺼려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고수온 특약 가입 기피로 지난해 8월 폭염 및 고수온 발생에 따라 천수만 해역 양식장에서 370만 마리가 폐사해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해보험 보상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는 올해 역시 고수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음에 따라 지침을 개정,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개정 지침은 특약 가입으로 인한 추가 자부담 보험료의 80%까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피볼락 1억 원 기준 연간 보험료(고수온 특약 포함) 380만 원 중 국비 지원과 자부담의 30%를 빼면 그동안에는 114만 원이었지만, 이번 개정 지침을 적용하면 자부담은 48만 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천수만 해역 양식어가에 대한 최소한의 경영 안정 장치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한 양식업 기반 유지에 목적이 있다”라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재해보험 및 고수온 특약 가입률이 높아져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