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문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통한 이론 습득과 학원 교육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한다. 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할지라도 도로운전이 익숙하지 않다면 당황하거나 실수하는 초보 운전자들이 많다.

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에 나오게 되면 생활운전으로 알아가거나 혹은 헷갈리는 교통법규들이 있다.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봤을 것이다. 그때 운전 베테랑 지인을 통해서 조언을 얻거나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 지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한 수원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는 초보자들을 위한 헷갈리는 법규나 운전 베테랑도 모르고 스쳐 지나가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소개했다.

비로 인한 웅덩이에 고인물은 생활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차량이 지나가면서 튄 경험은 누구나 있다. 이때 당황스럽지만 이미 차량은 지나가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원더풀카의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태료 2만원, 오토바이·자전거는 1만원에 과태료를 적용하며, 또한 차량번호를 신고할 시 세탁비는 민사사항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로는 엔진을 공회전할 경우 범칙금 4만원에 적용된다.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은 범칙금에 해당되며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알지만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범칙금이 다르며 벌점은 15점 동일하다.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원더풀카의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운전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더불어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반려동물을 앉고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은 4만원이다. 정지선에 멈춰 섰을때 옆 차를 보면 앉고 있는 반려견이 이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행위는 음주운전과 같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가방에 넣어 이동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경우 범칙금 2만원이다. 야간운행이나 안개나 비가 올 때 혹은 터널 안, 고장이라 할지라도 범칙금에 해당되며 사소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도로에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8, 9만원이 부과된다. 도로 가장자리 선이 흰색 실선이면 주·정차가 가능하고 노란색 점선일 경우 잠시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할 수 없다. 또한 노란색이 실선일 경우 정차와 주차 모두 해서는 안된다. 간혹 노란색 실선이 두 줄로 표시된 경우 이곳은 주·정차 ‘금지’표현이다.

수원중고차매매사이트 원더풀카에서는 허위매물 피해방지, 안전한 중고차 거래, 도로교통 법규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무심코 간과 할 수 있는 교통법규는 나와 우리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안전한 운전습관을 익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한다.

한편, 중고차사이트 원더풀카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찾아올 만큼 확실한 매물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중고차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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