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 운곡면(면장 윤주원)은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환급 신청을 받는다.

면은 특정사유로 2016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연료비를 증빙하면 지원금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밝혔다.

환급 사유는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 착오 등으로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주민에 한정된다.

환급 대상자는 사용기간 내에 본인이 부담한 에너지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8월 중 신청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에너지비용 증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등급(가구원수)별 바우처 평균 사용액과 신청인의 바우처 사용액의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윤주원 면장은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대상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등유 등 난방에너지원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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