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망인의 사망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 등이 해당 된다.

신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을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2012년부터 2017. 6월까지 상속 취득세 부과(자진신고 및 직권 고지 포함) 내용을 살펴본 결과 1만2813건·201억 9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2,996건이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해 6억 100만 원의 가산세를 부담하였고, 이는 전체 납부 건수의 23.4%를 차지한다.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법정기일 내에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하고 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어 재신고를 하면 종전에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유효하여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하여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인들에 대해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안내하고, 읍면동 순회 세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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