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이 2016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1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종사자 10인 이상의 모든 광․제조업 업체이다.

조사항목은 종사자 수, 연간출하액, 유무형 자산 등 15개 항목으로 조사원이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한다.

또,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인터넷 조사로도 참여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오는 11월 잠정결과 공표를 거쳐 12월 최종결과가 확정되며,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고 비밀이 절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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