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문화] 한국도로공사가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의 안전성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틀 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함께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기준 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국 방콕의 UNESCAP 본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아시안 하이웨이 국제협정 당사국 30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23개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참석국 관계자들은 한국도로공사와 UNESCAP이 작성한 도로안전시설 기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UNESCAP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 간 기구이며, 아시안 하이웨이는 2005년 발효된 국제협정을 통해 추진되는 아시아 지역의 국제도로망이다. 32개국을 경유하는 아시안 하이웨이는 총 길이가 145,302km이며, 8개 간선노선 중 AH1, AH6 등 2개 노선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을 거쳐 유럽과 연결된다. 아시안 하이웨이 국제협정에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30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에 제안된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기준은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여 작성되었다.

2015년 9월 UN 총회에서는 전 세계 도로 안전성을 3점(5점 만점) 이상으로 개선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아시안 하이웨이를 총괄하는 UNESCAP과 공동으로 도로안전시설 기준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방호시설(중앙분리대, 보행자 울타리 등), 시선유도시설(갈매기 표지, 표지병 등), 속도규제시설(단속카메라, 교통정온화 기법 등)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요건 및 최소 기준은 물론 지능형교통체계(ITS) 도입방안과 한반도와 같이 단절된 도로의 복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오는 12월 예정된 아시안 하이웨이 제7차 회의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고, 당사국들의 논의를 거쳐 향후 범정부 다자조약 협정서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조성민 연구기획실장은 “이번 연구는 아시안 하이웨이 당사국들이 자국의 도로서비스를 다시 돌아보고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지금까지 도로망이 단절되어 섬이나 다름없던 우리나라가 아시안 하이웨이를 거쳐 유라시아까지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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