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가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K급 소화기 주방 비치 의무화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12일부터 숙박시설, 음식점, 의료시설 등 각종 시설의 주방에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중앙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받는 곳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으로 전국에 63만3천961곳(2015년 기준)에 달하며 이러한 장소의 화재중 주방화재의 30%가 식용유 화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는 이러한 시설 등의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비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