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막아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만들어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 근거는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는 기존 정신보건법을 보완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차별 해소와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개정된 법률의 주요 골자인 입퇴원, 사례관리, 복지 서비스라는 3가지 주요 영역에 대해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오는 6월 16일 덕양구 보건소 다목적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효금 고양시의원, 3개구 보건소장 및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5곳(고양, 부천, 연천 이천, 파주)의 회원과 가족 그리고 실무자가 참여하여 변화된 입퇴원 제도에 대한 입장,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당사자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 실무자는 법 개정 이후 고양시 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토론회에 당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의미있는 의견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런 의견들이 실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건강한 사회,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상담을 비롯해 강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업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goyangmaum.org/)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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