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자를 18~19일 모집한다.

위탁운영기간은 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이고 시설은 옥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상2층 224㎡)와 다문화아카데미(158㎡) 등이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은 법률에 의한 비영리 법인·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등이다.

위탁의 범위는 시설 운영과 다문화가족사업, 다문화아카데미 운영,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이다. 또한, 수탁기관은 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매는 금지된다.

선정기준은 사업수행기관의 전문성, 운영주체의 공신력, 사업수행기관의 시설·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의지 등이 심사된다.

심사결과는 옥천군 웹사이트(www.oc.go.kr)에 게시된다.

신청서류는 운영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현황 등을 지참해 군청 주민복지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군 주민복지과 여성보육팀 730-3332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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