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광희)는 9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포함한 총 5건을 심사했다.

먼저, 소관부서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통해 세입재원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예산반영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세출예산의 일부사업에 대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앞으로 예산의 정확한 편성 및 투명한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양섭 의원(자유한국당, 진천군 제2선거구)이 발의한 ‘충청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구성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및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와 구성․기능 중복으로 인해 운영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윤은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 관련사항 등에 내실을 기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수행 기능 삭제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5년 이내 ‣센터장 임기를 3년⇒5년 이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4항 신설에 따라 교부금의 전출시기를 조정(2개월 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다음 달 말일까지), 단서 내용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관 증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두었던 유예규정을 사업 종료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5건의 의안은 2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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