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대기 질 개선을 위해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청주화물터미널, 오창 호수공원 주차장, 문의 문화재단지 주차장으로 5개 장소이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차량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주·정차하는 경우로써 외부기온이 5도에서 27도 사이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며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불필한 공회전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운전을 실천하여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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