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지난 4월 11일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방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해 튀김기구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 확대돼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착화 시 표면의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는 기름의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맞춤형 역할을 하는 소화기다.

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6월 12일부터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존의 시설에도 K급 소화기의 비치율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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