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증평군] 증평군은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5.30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 신청 대상자이다.

변경 신청서와 입증자료(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판결문 등)를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주민등록번호가 변경 되는 경우, 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은 자동 변경되나 은행·보험·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연제일 민원과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효율적·체계적 홍보로 군민의 관심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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