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산시]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6월 12일부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장례수요를 충족하고,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봉안시설 이용 시 부부합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설장사시설은 영락공원의 경우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묘지시설, 추모공원의 경우 봉안당, 벽식봉안담(개인, 부부), 가족봉안묘(6위, 12위)가 있다.

부부합장이란 하나의 묘지(봉분)에 부부를 동시에 매장하는 것처럼 하나의 봉안시설에 부부를 동시에 봉안 가능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그동안 봉안시설의 경우 다양한 세대가 이용 가능한 가족봉안묘나, 부부형 벽식봉안담을 제외하고는 봉안시설 1기에는 한 분만이 봉안 가능했다.

올해 3월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한분이 봉안되어 있고, 최근에 다른 한분이 사망하여 부부합장 봉안을 시행 할 경우에 사용료의 10/100을 선 공제 후 사용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해 졌다.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장사시설의 특성상 다양한 장례수요에 발맞추어 장사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기존 봉안시설을 이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족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절감까지 가능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선진 장사문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봉안단 내부에 부부 모두가 효율적으로 합장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초 분리형 부부전용 봉안함」을 개발하여 함께 보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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