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력회의(공동의장 최백영, 이성근)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가 주관하며 대구시가 후원한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대구시 분권협력회의 의원, 대구시 각계(정치계, 경제계, 법조계, 언론계, 청년계, 시민사회단체 등)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6월 8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는 대구시 분권협의회 권영희 간사(IT여성기업혐회 대구경북지회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성호 박사(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소위 간사)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설명에 이어, 지역 지방분권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의 지정 토론에 이어 지방분권 개헌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의 지방분권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강력히 지적하며 조속히 지방분권 개헌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백영 의장(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공동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담아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구는 지방분권이 시작된 도시이며,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하고, 광역과 기초 모두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광역과 기초 분권협의회가 연대해 지방분권협력회의를 구성하는 등 자타가 공인하는 지방분권선도 도시”라면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염원이 개헌안에 잘 녹아들고, 또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는 발언을 통해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에도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집권 주의자들의 이기주의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국민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똑똑히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 했다. 또한 “대구는 지방분권이 시작된 곳이자 그동안 전국적 지방분권 운동과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앞장서온 지방분권선도도시”라고 강조한 후 “오늘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대구시민의 고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지방분권 분과 합의안’(이하 지방분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했다. 김 부원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선진국들의 경우 지방분권을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도의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분권 국가로의 이행 선언을 위해 헌법 제1조 3항을 신설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라고 천명하고, 8장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서 지방자치일반, 정부간 사무배분 원칙, 입법권 및 재정권 배분,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 조례의 규범통제기관, 개헌절차 중 직접민주제 도입을 위한 국민발안제 신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외에 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장치 도입에 대해 사법분과에 제안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여제도, 대통령과 국회와 관련된 수평적 권력분점, 중앙-지방정부간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복은 멀리 있는 국가보다는 개인 가까이에 있는 지방정부와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다”며 “헌법도 이에 부합되도록 정부간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대구지역 지방분권 전문가 6명의 지정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별 주요 토론 내용을 요약하면,

이성근 영남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공동대표)는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은 궁극적 목표이고, 지방분권은 중요한 통치 수단이며, 이는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 뒤 프랑스의 지방분권 개헌 사례를 들며, “자유스런 지방행정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역대정부의 분권추진의지 미약, 중앙정치권의 기득권 유지와 지방이양일괄법 등 제도화 비협조, 중앙언론의 무관심 등을 꼽으며,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방분권은 최고 통치권자와 국회(정치권)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며,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적 움직임을 촉구했다.

하세헌 경북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제도개선분과 위원장)는 “지방자치 부활 2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중앙의 지방에 대한 지배가 지속되며 ”지방무시“, ”지방차별“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식민지적 상황을 타파하고 지방이 자율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반조건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방분권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과정에 지방분권교육을 편성하고, 정치인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준호 영남대 교수(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시민참여분과 위원장)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분권적 지방정부체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진단하고, 헌법에 “지방정부 또는 지역정부”로의 개칭, 지방자치권 보장(자주입법권, 자주조직권, 자주재정권), 중앙-지방정부간 대등한 관계정립, 지방정부의 종류 보장, 상원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특히 정치권의 지방분권 반대 논리를 강력히 비판 했다. 첫째, 지방자치 경험부족과 지방분권 시기상조라는 논리에 대해, 22년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치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이유라고 비판하고, 둘째, 지방분권은 대국의 정치제도라는 논리에 대해, ‘대국’의 정의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든 현재에 이런 전근대적 인식은 지역발전을 기반으로 해야 할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셋째, 부익부 빈익빈의 초래로 국가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논리에 대해, 지방정부에게 자주재정권 부여를 통한 운영 시도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비논리적인 괴변이며, 오히려 그동안의 중앙집권 체제에서 국토 불균형을 초래해놓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허구라고 강하게 못 박았다.

이동관(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은 “실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환영 한다”면서도 “대통령의 말과 약속을 국회의원과 중앙집권을 신봉하는 관료들이 따라줄지가 걱정”이라고 조심스런 우려와 함께 “ 중앙집권론자들의 방해공작을 어떻게 돌파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문제”라며 국세 지방세 비율개선을 요구 하고 목적 보조금을 통한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개헌정국이다. 여기서 지방분권을 명시한 개헌을 가로막으려는 어떤 책동도 반지방분권이라고 규정하고 물리칠 것을 선언하자”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장준영(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은 “지방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고,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등 외형적으로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평가한 후, “하지만 중앙집권 세력들이,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잘못부여 했다가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수 있다며 걱정하는척하면서 속내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 한다”며, “법률이 아닌 헌법에 지방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은 시대적 소명이고, 상생의 길”이라고 말하며, 남의 일이 아닌 우리와 후손들의 인인만큼 국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계명대 교수(대구 중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는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정립 뿐 아니라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들을 실질적으로 견제함으로 개인의 삶의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며 “ 정당의 이해관계만 따지는 정치권에 맡겨만 둘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헌법개정절차에 국민참여, 지방정부의 조직자율성, 양원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부 중앙집권론자들의 지방분권 반대 논리에 대해 반론을 제시했는데, 첫째, 지방자치 경험부족과 시기상조라는 말에 대해, 25년 동안 제한된 상황에서도 지방자치경험을 축적해 왔고,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국가입법을 선도하지 않았는가? 라고 반론을 제시했다. 둘째, 우리나라는 인구규모나 국토가 좁아서 지방분권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 “우리나라는 소국이 아니다. 인구는 28위에 세계 10위권 안팎의 교역 대국이다. 설사 소국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시하는 스위스는 820만, 오스트리아 870만, 벨기에 1,140만 이다. 인구규모와 지방분권은 상관이 없다 고 못 박았다. 셋째, 재정분권을 하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발생한다는 논리에 대해, 오히려 현재의 차등배분 제도가 이전재원을 공돈처럼 여기는 등 국가예산 운영에 비효율 적이라고 꼬집으며, 재정분권을 통해 이전재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지방의 삶을 조정해서 조세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면 효율성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반론을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이어 진행된 시민발언에는 “대구시의 청년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 개헌이 시급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개헌안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를 꼭 포함시켜 달라”, “독일처럼 수평적 재원조정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정부 단체장 간에 대승적 합의가 시급하다.” “이번 기회에 꼭 지방분권 개헌이 되도록 지속적인 국민 집회를 개최하자” 등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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