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청주사랑카드’의 발급을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주사랑카드’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주시로 전입하는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체육시설 및 공연과 영화관(롯데시네마), 일부 위생업소(음식점, 미용실 등)의 이용료를 전입일로부터 1년간 할인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다.

청주시는 그 동안 카드발급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해야 했던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오는 9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힘들 경우,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 발급대상자의 도장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시, 대리(위임)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민원24)으로 전입신고를 한 시민들에게는 발급신청을 위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청주사랑카드’ 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신청서는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전입신고 처리 후, 발급자격이 충족되는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발송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청주사랑카드’신청 불편사항의 개선으로 청주시 전입자들이 ‘청주사랑카드’를 쉽고 편리하게 발급받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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