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시의회 박혜련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안」은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옥외행사 개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 되면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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