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올해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LS제도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참깨, 들깨, 땅콩, 호두 등 견과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등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PLS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현행과 같이 기준 이하만 적합하고 나머지는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돼 0.01ppm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특히 참깨와 키위의 경우에는 0.05㎎/㎏에서 0.01㎎/㎏으로 잔류농약검사기준이 강화돼 부적합 농산물로 적발 시 전량 폐기 또는 출하 연기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안내문을 제작해 각종 농업 관련 회의 시 배포하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부터 교육강사 및 교육자료를 지원해 오는 11월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읍면동별 자체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 실정에 맞게 교육시기를 조정해 자체 진행하도록 했다”며 “철저한 교육과 적극적 홍보를 통해 농업인들의 혼란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