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는 7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지방세 납세 고지서를 읽을 수 없는 1~3급 시각장애인 1,884명에게 세금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고지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충북도내 시각장애인은 2015년 말 보건복지부 기준 현재 8,979명으로 실제 이번 점자로 된 지방세 고지서를 받게 될 시각장애인은 실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545명이 해당된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점자고지서는 일반고지서와 함께 일반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게 된다.

한편, 2016년 7월 1~3급 시각장애인 재산세 납부현황을 시·군별로 보면 최고발행건수는 청주시가 228건, 최소발행건수가 보은군이 11건이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방세 점자고지서 발급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납세자 권익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정착 서비스로 앞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