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하동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민등록증 선물 어때요?’ 하동군 금남면은 6월부터 신생아에게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준다고 8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자녀를 출산한 부모의 기쁨과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추억이 될 수 있는 물품을 남겨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인구증대시책 일환으로 도입됐다.

발급대상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한 신생아부터 소급해 생후 6개월 이내 신생아에게 발급된다. 신청방법은 아기 사진을 갖고 금남면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부모가 원하는 경우), 주소 등 아기신상을, 뒷면에는 태명, 몸무게, 연락처, 부모이름 등을 적을 수 있어 출산기념은 물론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할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금남면장 명의로 주민등록증 형식의 카드로 제작·발급되며, 수령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등기배송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이동진 면장은 “저출산 시대에 가족과 사회에 큰 축복인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며, 면민으로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키로 한 만큼 면민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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