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화재발생 건수 중 상당수 화재가 차량에서 발생하므로 운전자들의 차량 관련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및 1차량 1소화기 갖기를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24일(수) 오후 3시 50분경 아산시 장존동 21번 국도상에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엔진룸 및 부품 일부가 소실되어 약 52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이다.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중고차 및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 ▲ 담배꽁초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 ▲ 주유 중에는 항시 엔진 정지 ▲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득곤 아산소방서장은 "소화기 1대의 초기사용은 소방차 10대의 몫을 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라면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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