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5월과 6월 2개월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의 달로 정해 체납세 징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자동차관련 체납세 징수를 위해 6월 7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과 병행해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체납차량에 대한 권역별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안동시에서는 우선 효과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정과 체납처분팀을 중심으로 읍면동 직원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했다. 이들 팀은 체납차량 조회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체납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6회 이상 장기 고질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안동시 자동차세 체납은 8,900여 대, 23억여 원에 달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집중 영치기간에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할 예정이므로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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