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이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대상 필지는 160,025필지이다.

국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보은군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보은읍 삼산리 160-12번지가 ㎡당 1,742,000원이고 최저지가는 농림지역인 회인면 고석리 산 12번지로 ㎡당 23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가상승률은 5.47%로 도내 평균상승률인 5.34% 보다 높았다.

개별공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6월 29일까지 민원과(토지정보계) 또는 보은군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시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