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이 2017년도 1월 1일 기준 16만 89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한다.

올해 담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착공과 일반산업단지 완공 등 각종 투자유치사업과 부동산 실거래가의 반영으로 전년대비 10.81%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수북면은 전년도 14.9%의 상승률을 보인데 이어 올해도 15.23%의 상승률로 담양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읍·면 민원실이나 담양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로 이의신청서에 의견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7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등은 개인의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시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의는 담양군청 민원봉사과(☎061-380-3252~3)나 읍·면사무소 총괄 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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