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는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 피해자 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회적 문제 대두와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만들어졌으며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자에는 누구나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가정‧학교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등이 해당된다.

해당 신청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서와 번호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신청부터 심의, 결과통보까지 일련의 절차는 약 6개월에서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를 회피할 목적, 수사‧재판을 방해할 목적 등의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면 공공분야업무인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은 기존번호와 자동연계 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분야업무와 각종 신분증의 번호는 신청자가 직접 변경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요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재산적 피해 외에도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시 전체에 홍보하고 있으며, 선량한 신청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악용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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