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소방서는 26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통해 자체 초기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1인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이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훈련을 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관계인의 법령무지로 인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례 최소화 등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서에 따르면 지역 내 소방훈련대상은 291개소로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안내문 발송과 소방특별조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관계인이 화재에 대한 실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겠다”며“지역 내 관계인은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적극 이용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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