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사자도, 호랑이도 아닌 ‘들개’가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면서 주민들의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최근 버려지는 반려견, 식용견 소비문화 감소 등으로 들개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초 군서면 오동리 축사에서 들개에게 물려죽은 ‘송아지 사건’은 이미 수차례 언론에서 다뤄질 만큼 논란이 됐다. 10개월 된 송아지는 체중 250㎏에 육박했지만, 맹수로 돌변한 들개 떼를 당해내지 못했다. 들개 떼는 송아지를 쓰러뜨린 뒤 엉덩이와 꼬리 부분 일부를 뜯어먹는 포식성까지 보였다. 당시 신고 접수 후 축사에 들어왔던 들개 3마리 중 2마리가 포획된 뒤 마무리 됐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이제 인명피해까지 걱정해야하는 지경이다.
들개는 이미 야생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반려견과 같이 인식하여 다가가면 위험하다. 살아 있는 먹잇감을 사냥할 정도로 야생성을 회복했지만, 민가 주변을 떠나지 않고 어슬렁거리면서 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때문에 소방서나 경찰서, 군 담당부서 등으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올해 옥천소방서로 접수된 피해 신고만 50건으로 △군북면 4건 △군서면 11건 △동이면 2건 △안내면 1건 △옥천읍 20건 △이원면 6건 △청산면 1건 △청성면 4건 등이 접수됐다.

면단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군서면 이장들은 하나같이 “송아지나 수십마리의 닭들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고할 뿐 다른 방법이 없다”라며 “작은 피해는 신고도 안한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들개는 유해조수가 아니란 이유로 마취총이나 포획틀만 사용하여 사살은 못 하고 포획만 가능하다.
따라서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예방설비 지원이나 피해보상도 들개에 경우에는 제외된다. 단지 피해 발생이후 신고를 했을 때 들개를 포획하면 동물보호소로 이송되는 상황이다. 이후 일반 반려견과 같은 절차를 거쳐 10일 이상 공고한 뒤 입양 및 안락사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호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옥천군 친환경농축산과 담당자는 “가끔 피해보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에서도 피해가 접수되긴 하지만 사실상 그러한 절차는 없는 상태”라며 “들고양이는 야생동물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해동물로 분류돼 있지만, 개는 유기견인지 들개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워 유해동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재정적으로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들개 피해를 타 지역에선 중성화 수술로 더 이상의 번식을 막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 지역에서 버려진 반려견이 들개가 되는 ‘악순환’을 끊고자 지난 13일 ‘중성화센터’(가칭)를 조성계획을 밝혔다. 시비 5억원을 투입해 재개발 지역 반려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들개 피해가 조명되는 가운데 군의 대책마련도 촉구되고 있다.

자녀가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던 옥천 주민 윤모(37·)씨도 “우리 아이는 줄에 묶인 개에게 물렸을 당시에도 옷이 다 찢어지고 얼굴도 상처를 입어 위험한 상황이었다. 들개는 훨씬더 위험할 것”이라며 “이젠 읍내까지도 유기견인지 들개인지 구분되지 않는 개들이 종종 보인다. 군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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