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근로자에게 무료 노무상담과 컨설팅을 해주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확대 운영된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별 1명씩 총 25명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올해부터 구별로 1명씩 추가 위촉해 총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5일(목) 밝혔다.
<12년 전국 최초 운영, 근로자 권익침해 구제절차·노동관련법령 등 무료 상담>
 서울시가 근로자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전문가들이 노동분야 지식과 현장경험을 재능기부·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하며 근로자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위촉기간은 2년이며, 명예직이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 법령과 권익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공공조달용역업체‧민간위탁업체 대상 근로환경개선 컨설팅과 노동교육 지원, 서울시 공익감사위원활동 등의 업무를 한다.

<상담 13년 1,942건 → 16년 3,303건 증가, 부당해고·임금체불부터 퇴직금·휴가 등 다양>
 상담도 꾸준히 늘고있다. 지난 ’13년 1,952건이었던 상담은 14년 2,384건 → 15년 3,146건 → 16년 3,303건으로 늘었으며, 상담내용도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심각한 노동 관련 문제부터 ▴질병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포함 여부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사유 여부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관련 질의 ▴1일 입사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하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의 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120다산콜이나 서울시 경제・일자리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에서 해당 자치구를 전담하고 있는 옴부즈만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6월 2일(금)까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신청 접수, 7월 중 위촉 예정>
 또한 시민명예옴부즈만으로 활동을 원하는 노동전문가는 오는 6월 2일(금)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경력증명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오는 7월 위촉할 예정이다. 
지원자격은 노동관련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거나,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 또는 노동법률 및 노동복지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자치구청장이나 노동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www.labors.or.kr),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www.kcplaa.or.kr) 채용공고란은 물론 자치구 홈페이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노동 분야에 대한 선도적인 움직임”이라며,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확대로 취약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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