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 운곡면(면장 윤주원)은 지난 22일 면장실에서 2017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 쌀직불금 신청자 523농가 535ha, 밭직불금 신청자 437농가 151.8ha에 대한 실경작 여부 등 적격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관외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와 사망으로 승계 받은 직계존비속, 신규 신청자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윤주원 면장은 “직불제 신청자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줄 것”과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한 필지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면은 앞으로 이달 중 등록증을 농가별로 우편 발송하고,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농지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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