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지난 2015년 말부터 전국 최초로 ARS를 통해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에 이어, 올해 6월 자동차세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시중 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이동통신요금 등의 신용카드 자동납부 확산에 따라 은행계좌에 한정된 지방세 자동납부 수단을 신용카드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가 분실되거나, 통장 자동이체 신청을 했더라도 납기 말일에 잔고 부족으로 체납돼 가산금(3%)을 부담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1월:등록면허세, 6월:자동차세, 7월:재산세, 8월:주민세, 9월:재산세, 12월:자동차세)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납기가 있는 달 23일에 신용카드로 지방세가 자동납부된다.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 실패시에는 다른 납부 수단(실시간 카드납부, 가상계좌 등)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카드사의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시 납부 관련 승인, 거절 내용을 수신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기존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 중인 경우 해지 후에 신규로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나 분실 등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도 해지 후에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ARS를 통한 방법으로 다양하므로 시민들의 연령과 소지한 카드 등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인터넷 사용자라면 카드사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본인명의의 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구청에 방문이 가능하다면 업무시간 중에 본인 신용카드를 지참하거나,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지참해 관할구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온라인 또는 과세관청 방문을 통한 신청은 정부에서 보급하는 전국 지자체 공통서비스로서, BC·삼성·현대·롯데·신한·하나·NH·전북·제주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프트 카드나 체크카드, 법인카드 등은 일부 사용이 제한된다.

한편 인증서가 없거나 관할구청 방문이 어렵다면 청주시의 특화서비스인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화(☎043-201-5000, 6000, 7000, 8000) 음성 안내에 따라 본인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고 신청하면 된다. 체크카드로는 신청할 수 없고 삼성·현대·신한·롯데·국민·NH·하나·BC신용카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납부서비스는 청주시가 한 발 앞서 도입한 시책으로서, 신청방법이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만큼 시민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 정기분 지방세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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