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청양문예회관에서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찾아가는 순회 법제교육으로, 현장에서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법 이해와 실무 능력을 증진시켜 상위법령 제·개정에 맞춰 적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등 법령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처 법제관 등 법제업무 실무자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자치입법 편집기 활용 방법, 법령해석 이론 및 사례 등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행정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다.

곽병훈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 향상으로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이뤄져 규제개혁 등 정책의 체감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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