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옥천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전몰군경・독립유공자 유족 등에게 낭보가 날아들었다.

옥천군은 관련조례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씩 보훈 수당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6.25나 월남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가 사망할 경우 이에 관한 수당 지급이 끊겼으나 앞으로는 그 배우자가 대신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은 종전까지 충북도내 6개 시・군, 전국적으로는 38개 시・군만이 관례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었다.

이번 옥천군의 합류로 국가에 공헌한 지역 내 630여 명의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와 함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했다. 이 수당은 참전 용사가 살아있을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보훈수당이다.

또 군은 전몰군경・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명예수당도 8만원에서 이달부터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설용중 주민복지과장은 “국가에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들이 명예와 자긍심을 잃지 않고 보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 등 각종 보훈명예수당으로 지난해 7억1873만원을 770여명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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