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으세요”

옥천군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주민에게 최대 세금의 10%까지 공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6월과 12월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0일까지 일시에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는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 혜택이 7.5% 5% 2.5%로 차등 부여된다.

신청대상은 1월 중 군내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납부방법은, 군 재무과와 읍면 재무부서에 전화 및 방문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위택스 http://www.wetax.go.kr)으로 하면 된다.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차는 5%∼50%까지 차령별 경감율이 적용되며, 선납된 자동차가 양도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된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지방세환급신청을 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고지서 우편발송을 원할 때에는 송달시기를 고려해 21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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